한국기업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이탈리아 잡화 브랜드 알비에로 마르티니가 최근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판사)으로 부터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알비에로 마르티가 주장한 2가지 주장 중에 고지도 패턴에 대하여 독특하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써 빛바랜 양피지 같은 황토색 색감, 예스러운 느낌의 영문 필기체, 미묘하게 톤을 달리하는 국가별 채색 등을 이유로 인해 일부 인용 판결을 내렸으며, 나머지 1가지 주장인 ‘1A CLASSE’ 가 프리마 클라쎄로 발음된다고 하는 주장에 관하여는 기각 신청을 하여 한국 업체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사진성명 = (왼쪽)이태리 ‘알비에로 마르티니 상표, (오른쪽) 한국 ’프리마클레쎄‘ 상표
사진성명 = (왼쪽)이태리 ‘알비에로 마르티니 상표, (오른쪽) 한국 ’프리마클레쎄‘ 상표

이태리측 상표는 알비에로 마르티니 글자로 1a classe 글자가 결합되어 있고 한국 프리마클라 상표는 primaclasse 정자로 되어 있으며, 1a 대신 ‘prima’ 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alvieromartini’ 부분이 없다는 점에서 외관상 차이가 있다고 보았고, 대중적으로 일반수요자들이 대부분이 알비에로 마르티니의 상표를 특별한 어려움 없이 바로 ‘프리마클라쎄’ 라고 호칭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상표권자가 등록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법에 의하여 부여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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