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진우현 뉴스워커 그래픽 2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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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3년간 장애인을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아 지난해 국회로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데 그럼에도 한국수출입은행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 채용에 소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 보여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018년 국정감사 당시 국회는 한국수출입은행을 향해 “일ㆍ가정 양립,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사회 형평적 인력활용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수출입은행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방인재, 청년 인턴 등채용을 통해 사회적 형평 제고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히며 국회의 지적에 답했다.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은 지난 4년간 장애인을 한명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았으며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올해 채용공고에도 ‘장애인’ 전형은 없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올해 한국수출입은행의 전체 채용 인원은 30명에 불과해 그간 수출입은행의 장애인 채용 현황으로 볼 때 올해도 결국 장애인은 한 명도 수출입은행에 채용되지 못할 것이라는 후문이다.

▲출처_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출처_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실제로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2016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장애인을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한국수출입은행은 총 57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했으나 장애인은 한 명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았고 계약연장이 불가능한 ‘체험형 인턴’으로 15명의 장애인을 채용하는데 그쳤다.

올해 2분기까지의 ‘인턴’ 채용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2분기까지 체험형 인턴으로 총 104명을 신규 채용했으나 이 중 장애인은 단 2명에 불과했다.

또한 올해 초 한국수출입은행이 공시한 ‘2019년도 청년인턴 채용’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체험형 인턴’은 지난 4월부터 올해 9월초까지 약 5개월에 불과한 기간만 근무를 할 수 있으며 근무평가 양호자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할 뿐 정규직 채용이나 재계약은 불가능해 해당 인턴전형을 통해 선발된 2명의 장애인들도 단지 업무를 경험하는 수준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_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출처_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개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 대비 3.4%이상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3.4%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공공기관의 장은 벌금 명목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그간 ‘장애인 채용’을 나 몰라라 한 한국수출입은행은 최근 5년간 3억8489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에도 1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올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불한 고용부담금 액수는 지난 2014년과 비교해 30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률의 준수여부를 떠나 공공기관의 국민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척도라고 보여진다”며 “공공기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공익의 가치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은 이익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사기업과는 달리 공익의 실현에 그 역할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2019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현재, 한국수출입은행이 이번 국감에서도 다시 한 번 말 뿐인 해명을 하며 장애인 고용을 나 몰라라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며 그렇기에 이번 국정감사에도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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