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28일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본 기준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에 따른 협상대상지에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좋은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의 협상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동안 추진했던 사전협상 제도의 운영개선 시행에 따라 관련분야 전문가 및 실무진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면적 1만㎡이상의 부지로서 민간의 개발계획 제안에 대한 공공의 타당성 평가결과 협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민간과 공공이 개발계획에 대한 협상을 완료한 후 사업 시행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준 내용은 일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용적률 체계와는 달리 기준용적률, 기본용적률, 허용(상한)용적률로 운용되며 공공기여 인센티브와 계획유도 인센티브 등 별도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한다.

아울러 민간에서 제출한 개발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공동주택 건설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전세주택(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는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이행하게 되고, 건축허가 신청 및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을 전제로 한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추진중인 대상지들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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