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한전공대 대선前 개교 맞추려 편법 일삼는 정부’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 文대통령 임기내 개교하기 위해 법 위반하며 지원

□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설계․시공․설립인가, 개교까지 통상 82개월이 걸려 2026년에야 개교가 가능

□ 현행법 위반이어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편법으로 인허가를 정부가 지원

□ 한전, 부채비율 2023년 150.3%로 급증 등 이다.

이와 관련 한전은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설계․시공․설립인가, 개교까지 통상 82개월이 걸려 2026년에야 개교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빛가람 광주전남혁신도시 한전 본사
빛가람 광주전남혁신도시 한전 본사

이어 “한전공대는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와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조속한 개교의 필요성을 감안, 당초부터 단계별 캠퍼스 건축을 통한 ’22년 1단계 준공 및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에 불법이어서 시행령을 개정하여 편법으로 인허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신설 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하여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 하도록 6월 25일 이미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다만,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입학연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전공대와 같은 신설대학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한 점을 고려, 공표시기 조정이 필요함을 기본계획 내 교육부 지원 요청사항으로 7월 10일 의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7/10, 범정부 설립지원위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

한전은 2023년 부채비율 급증 전망과 관련하여 “기업의 재무실적은 다양한 대내․외 변수에 따라 변동된다”고 말하고 “한전의 부채비율은 경영성과에 따라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글로벌 유틸리티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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