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욱 공정위원장 “복합결제 도입 시 소비자 후생 증가할 것”
- 고용진 의원 “항공사 마일리지 유효기간 폐지해야”

대한항공이 현금과 항공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결제를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7일(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한항공이 복합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 맞나’라는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의 질의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그런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항공사 마일리지가 올해부터 ‘10년 유효기간’ 적용으로 소멸되기 시작한 가운데, 고용진 의원은 “사용 방식이 불편해 편리하게 쓰지 못해왔는데 소멸까지 시킨다고 하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마일리지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마일리지를 좀 더 쉽게·좀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번 약관 심사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마일리지로 구입 가능한 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여유 좌석에 한해 구입할 수 있고 수량이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예매는 ‘하늘에 별 따기’가 된 지 오래다. 고용진 의원은 “다른 사용처도 있다고 하지만, 예컨대 마일리지를 렌터카 대여에 사용하려면 3만 5천 원짜리 차량을 빌리는 데 13만 원에 해당하는 6,500마일리지를 내야 한다”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유효기간이 2년, 3년인 외항사에 비해 최장 수준의 유효기간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델타항공은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안다’며 2011년 유효기간을 폐지했으며, 외항사들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합쳐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는 복합결제(파트 캐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또한 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저가항공사 중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 제주항공과 진에어의 경우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3년에 불과하다.

고용진 의원은 “항공 마일리지를 불편하게, 불만스럽게 사용하도록 만들어놓고 고착화시켰다는 점이 유효기간 논란의 쟁점”이라고 설명하며, “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복합결제 제도 도입 시점까지 추가적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문제에 대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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