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_뉴스타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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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명품 시계 밀수 사건으로 이길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와 전현직 직원 7명이 관세법 위반 기소 의견을 받아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호텔신라 측이 2년 전 해당 밀수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8일, 뉴스타파에 따르면 HDC신라면세점 측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자리에서 “2년 전 비리 직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시계 밀수 지시가 확인됐다. 하지만 호텔신라는 이 대표를 해임한 뒤 사건을 덮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길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는 회사 직원을 시켜 ‘피아제 시계’ 등 고가 면세품을 홍콩서 밀반입 한 정황이 드러났던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약 3달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달 이길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천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데 뉴스타파에 따르면 호텔신라 측이 이 전 대표의 밀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임됐으며 HDC신라면세점 관계자로부터 해당 의혹을 뒷받침해주는 진술이 확보된 것.

실제 HDC신라면세점의 한 관계자는 뉴스타파를 통해 “회사에 투서가 들어와서 한 직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다가 이 직원에게 이길한 대표가 시계 밀수를 지시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다”며 “이 사실을 호텔신라 측에서 알고 이 대표를 바로 대표이사에서 잘라버렸다, 그게 지난 2017년 4월쯤이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관세법 279조에 따르면 면세점 대표가 관세법으로 벌칙을 받을 경우, 면세점 법인에게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일각에서 HDC신라면세점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이 전 대표의 밀수 사건을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HDC신라면세점은 내년 특허 갱신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추후 해당 의혹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해당 심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텔신라측은 호텔신라가 이미 이길한 전 HDC신라면세점 대표의 시계밀수 사실을 이미 알고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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