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탁기관 전고협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사연

지난 17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유길상)과 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박시연, 이하 전고협)가 위탁운영하는 ‘민간고용서비스포털’ 일반자료실에는 직업소개소에게 일용근로자 노임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말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판의 이 글은 소개 인력의 일용노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절대 발행하지 말라는 글로 이해된다.

그 내용을 보면 전고협이 전국의 근로복지공단 6개 지역본부 본부장에게 보낸 공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공문서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중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소개하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일용근로자의 1일노임을 구인처인 건설회사를 대신하여 선,지급하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 구인처인 건설회사로부터 수수료와 임금을 포함하여 후불로 임금을 돌려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구인처인 건설회사에서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를 탈루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임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소개사업자에게 전가하고 있으며, 한편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시도 지역본부와 각 지사에서는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업소개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로 인하여 관계기관에 탄원 등 민원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 물의가 야기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고협의 공문서에 따르면 건설회사는 직업소개업자에게 4대보험료를 떠 넘기는데에 있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노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으로 반 강제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소개업자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부과하여 소개업자들이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고협은 직업소개사업자는 정부의 고시된 소개요금을 수입원으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
며, 건설일용근로자(구직자)와 직업소개업자 관계는 인력공급업체나 파견 업과는 달리 노사종속관계가 전혀 없고 (근로자성 인정불가) 임금이 구인업체인 건설회사에서 지급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은 당연 건설회사가 발행한다.

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료를 건설회사에서 납부하여야 타당하다 사료되는바 일부 건설업체의 강요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합법적인 행위라 인정될 수 없는바 귀 공단(지역본부 및 각 시도지사)에서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시 직업소개소에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임금지급업체인 건설업체를 상대로 부과되도록 귀 공단 각 시도지사장에게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공문에 적시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담당자는 “통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측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입장이며,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 구직자에게 임금지불은 파견업법 해당 돼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이나 산재보험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그것을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반면 미 신고시에는 국세청의 소득자료를 근거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살펴보면 공단에 신고가 되지 않은데도 국세청 소득신고는 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직업소개소가 특히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행태 특히 구인자를 대신하여 구직자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형태는 파견업법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파견회사는 근로자의 고용 산재보험 등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직업소개소가 파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아울러 그러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고용 산재보험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 공단, 소개업자 소명자료 입증되면 부과 안해

다만, 공단 담당자는 “직업소개소가 소명자료를 입증한다면 부과를 제외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담당자에 따르면 소명자료로 ‘거래업체와의 계약서’나 또는 ‘결산자료’, ‘해당 건설사가 실제 공사과정에 있고 거래업체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 대한 입증이 된다면 4대보험료 부과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 담당자는 전고협의 공문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지만 사실상 검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소명됐을 경우 제외처리하고 있고, 또 엄격히 말하면 그러한 행태는 법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소개업자’ 구인자 대신 근로자에게 임금 지불이 문제

이러한 행태가 근절되려면 구인자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불하는 행태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의 밀접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항도 아울러 전했다.

이러한 행태를 소개업계에서는 ‘대불’이라고 하고 있다. 대불구조가 영세한 직업소개업을 대형화 프랜차이즈화를 크게 만든 요인이라고 보는 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대불관계로 인해 근로자도 소개업자도 모두 피해를 보는 일명 ‘자충수’가 되고 있어 정부입장에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직업소개소(건설인력업체)에게는 스마트마이잡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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