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황성환 그래픽 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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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외신] 외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내 등기이사 임기 만료와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재판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말 소유권 역시 삼성에게 있다고 판단한 당시 재판부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상태다.

이에 이 부회장은 이달 말 진행될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부적절한 논란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내 등기이사 임기 연장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횡령 등 유죄 판결 시 유관 기업 취업제한

블룸버그, CNA 등 외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재판을 앞두고 사내 등기이사직을 내려놨다고 보도했다.

외신은 이 부회장이 이달 말 예정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재판을 앞두고,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내이사 자리를 포기할 것이라고,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에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를 위한 임시 주주총회는 별도로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2016년 9월 12일 이사회를 거쳐 45일 뒤인 10월 27일 임시 주총을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된바 있다. 그러나 상법상 이사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 부회장이 임기를 연장하지 않으면 오는 26일로 이사 임기가 만료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의 이러한 결정은 오는 25일 진행될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제한 규정에 따르면, 배임이나 횡령 등의 이유로 유죄 판결이 나면, 금융회사나 공공기관 및 해당 범죄행위와 유관된 기업 취업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부회장은 주주 승인이 필요한 사내이사 임기 연장 안건이 부결되거나 반대표가 많이 나올 경우, 리더십에 타격이 입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선수를 친 것’이라고 외신인 분석했다.

외신은 이 부회장은 당분간 삼성의 사실상 총수로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삼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삼성전자는 향후 기업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로직 칩 및 6세대 모바일 네트워크 등 미래 비즈니스에 투자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영업 이익은 9월 기준, 전년도 대비 약 50% 이상 하락했지만, 예상치보다는 선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신은 “삼성의 억만장자 상속인인 이 부회장은 이사 임기를 연장하지는 않았지만, 세계 최대 칩 및 스마트폰 제조기업의 주도권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기업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이사회는 전반적인 관리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국가 경제를 통제하는 재벌에 대한 한국 국민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정리_뉴스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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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앞두고 기업과 거리 두는 것”

이 부회장이 2016년 이사회에 합류할 당시, 이는 이 부회장이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삼성에 대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상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받았다. 실제로 이후 이 부회장은 인수합병 등 전략적 인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리더로서의 입지를 넓혔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그룹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대가로 박 전 대통령에게 말과 자금 등 뇌물을 공여했다는 의혹에 따른 재판으로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며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구속수감 중이던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최 씨에게 갔던 말 소유권도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삼성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이 부회장, 최순실 씨, 박 전 대통령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총 86억원의 뇌물 공여를 했다고 판단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부패사건 전담 형사1부에 배정된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재판부에서 이 부회장이 뇌물을 공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정유라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총 50억여원도 뇌물로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신은 “지난해 석방된 이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북한 평양과 인도를 함께 방문했으며, 인도 금융가 거물들과 회의를 통한 네트워크 확장에 주력했다”며 “이 부회장은 자신이 수감될 수 있는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재심을 앞두고, 자신과 기업 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재판을 포함한 상황을 고려해 이사직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삼성이 이사회 및 주주회의를 소집하여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를 연장하지 않는 한 이 부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이번 달에 만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전 10시 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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