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용역업체 22社 프리랜서 8,400여명 위장도급 의혹
타다 협력사 35社 중 10社(28.6%)는 무허가 파견업체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타다가 용역업체 22社 소속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8,400여명에 대해 외형상 도급 형태로 운영하지만 실질적으로 타다 앱 등을 통해 ‘채용 시 교육, 배차 및 작업배치 변경, 근무시간 관리, 근태관리 및 업무수행평가, 징계, 계약해지’ 등 직접적인 업무지휘 감독을 해왔다며, 위장 플랫폼노동자 사용 의혹에 대해 노동부의 즉각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급계약 형식을 빌려 용역노동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경우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법」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자(쏘카)의 사업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 알선이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승차정원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의 경우 알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노동부는 「파견법」에서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대해서 파견을 금지하고 있어 현재 타다 차량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 업무인지 조사 중이다. 과거 자동차대여사업의 운전업무에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것으로 봤다.

이에 (주)쏘카(대표 이재웅, 이하 ‘쏘카’)는 「여객자동차법」과 「파견법」의 위법적 요소를 피하기 위해 자신의 렌트카 운전업무에 파견근로자와 프리랜서(개인사업자) 형태의 용역근로자를 파견 및 알선형태로 사용해왔다. 타다 사업이 유사택시운송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수사 중이다(붙임1 타다 운영에 대한 법적 체계 참조).

타다 운영에 대한 법적 체계
타다 운영에 대한 법적 체계

쏘카는 자동차대여사업자로 중개계약을 통해 타다(VCNC, 대표 박재욱)가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개발, 운영, 고객 및 운전자 관리’ 등을 운영하게 하고, 타다는 파견계약과 운전용역계약을 맺은 협력사 소속 운전자(파견, 프리랜서)를 쏘카 차량을 임차한 고객에게 파견 및 알선하는 등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운영해왔다. 타다 서비스는 고객이 쏘카의 운전자알선 및 차량대여서비스 이용 약관 동의로 이뤄진다. 

현재 쏘카는 가입회원 125만명, 약 1,400여대의 렌터카를 보유하며 파견업체 5개社로부터 600여명의 파견인원과 용역업체 22개社로부터 8,400여명의 프리랜서 운전자 등 총 9천 여명을 운전업무에 사용하고 있다.

쏘카 및 타다 렌터카 인력운영 체계
쏘카 및 타다 렌터카 인력운영 체계

□ 타다 협력사 전체 35개社 중 무허가 파견업체 10곳(28.6%)

현재 타다 협력사는 총 35개社로(타다 홈페이지 참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3곳 포함) 파견업 허가를 받은 업체는 25곳,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10곳(28.6%)에 이른다. 이 무허가 파견업체로 부터 파견노동자를 파견 받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가 주어진다.

파견노동자의 경우 주중, 주말근무가 구분되고, 프리랜서 노동자는 사전 근무일을 선택하지만 근무일에 1일 10시간(17시~03시), 시간당 1만원(최근 피크시간 도입 12천원)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처음에는 유급 휴게시간 1시간을 주었으나 최근 7월 이후 1일 8시간 초과 근무 시 1시간 추가수당으로 변경하였다(붙임2 타다 협력사 파견업 허가 현황 및 붙임3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 참조).

타다 협력사 파견업 허가 현황 (총35업체)
타다 협력사 파견업 허가 현황 (총35업체)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 주요내용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 주요내용

□ 타다 프리랜서 8,400여명 개인사업자 아니다. 노동자성 높아 파견법 적용 당연, 위장 플랫폼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의무 발생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타다 차량의 운전업무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 파견허가 업체 상관없이 모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한편 용역업체(협력사)는 운전자와 ‘드라이버 프리랜서 계약서’를 체결해 왔다.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노동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이 인정되고 타다의 실질적인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

타다의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모빌리티 앱과 카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모빌리티 앱 사용과 업무수행 등이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점

△ 타다가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채용 시 교육, 급여관리, 출퇴근시간 및 장소 지정, 배차 미 수락시 불이익, 본사 복장 점검 및 배차취소 등 근태관리와 업무지시, 업무수행 평가, 계약해지 등에 사용사업주로 실질적 영향력 행사와 지휘감독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있다고 보여 지고 실질적인 사용사업주는 타다가 된다.

이런 경우 타다는 자신의 인력운영부서에 불과 한 협력사와 운전용역계약 형식을 빌려 위장 플랫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타다가 새로운 노동시장인 플랫폼 사업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면서 위장도급 형식의 4자 관계 또는 5자 관계의 복잡한 일용직 플랫폼노동자 고용형태를 만든 꼴”이라며 “노동부는 타다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인력운영에 위법성이 드러난 만큼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왜곡된 고용형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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