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교육청 과태료만 1억 8,000만원에 달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교육청은 대구·대전·경기·강원·전북·충남교육청 6곳으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6개 교육청에 부과된 과태료는 1억 8115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 기준 전북 지역 초등학교 419곳의 한해 평균 급식예산(2억원)에 해당되는 규모이다.

송옥주 의원은 “소중하게 쓰여야 할 교육예산 등 국민 세금이 각 교육청의 안전보건조치 소홀에 따른 과태료로 낭비되고 있다”며 “각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준수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도입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제19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을 조치해야한다. 그러나 교육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 교육청 17곳 중 10곳(58.8%)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한 교육청은 서울·부산·대전·세종·강원·충북·전남교육청 7곳에 불과했다. 이중에서도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를 설치하고도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아 형식적 운영에 그쳤다. 산업안전보건위 미설치 교육청은 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교육청으로 확인되었다.

송옥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대표적인 노동자 참여제도이지만, 설치보고 의무 및 강제조항이 없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노동부는 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이 잘 지켜지도록 관련 세부지침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