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수를 주체로 사업을 하는 ‘설빙(대표 정선희)’의 위생상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빙은 지난해 137억 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올리며 소비자들의 큰 선호를 받았으나 그 이면에는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이물혼입 등이 다수 적발된 것으로 조사돼 향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듯 보인다.

지난 4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도봉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빙은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 21개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빙은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 등 98건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에서도 가장 많은 20건이 적발됐다. 이물혼입 면에서도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의 최근 5년간 위반 내역은 위생과 관련된 것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실제 위생교육 미 이수가 267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이 102건, 이물혼입이 71건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이물혼입’의 경우 머리카락, 벌레, 비닐, 미세 플라스틱 등이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했다. 실제 국내 주요 프랜차이즈 카페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조치로는 ‘과태료 부과’가 전체의 47%를 차지했고 뒤이어 시정명령, 영업소 폐쇄, 과징금 부과 순으로 조치됐다.

이에 대해 인재근 의원은 “최근 많은 사람들이 프랜차이즈 카페를 찾고 있다”며 “더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의 디저트와 음료에서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되고 벌레,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설빙은 지난 8월, 가맹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던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산출했다고 판단했고 지난 8일 이에 대한 설빙의 과실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인정돼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설빙이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남짓 지난 현재, 설빙은 그간 가맹거래법 위반 뿐 아니라 식품위생법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가맹점들과 소비자들의 불만이 동시에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인 의원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의 자성은 물론이고 식약처도 위생에 대해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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