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의 효과보다 큰 DTI의 효과

집값잡는데는 DTI(총부채상환비율)가 특효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DTI규제 이후 국내 부동산, 특히 집값은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회사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DTI규제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 최근 2년(기준일 : 2009년 10월 9일~2011년 10월 5일) 동안 수도권 매매가 변동률은 -3.24%로 조사됐다.

특히 DTI규제가 확대 시행된 이후(2009년 10월 9일) 강남권 재건축 시장이 일시적으로 호조세를 보였던 2010년 1월~2월과 DTI규제가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기간이었던 2010년 11월~2011년 2월을 제외하면 나머지 18개월은 모두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DTI규제가 집값 하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도별로는 신도시가 -5.20%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인천광역시 -3.83%, 경기도 -3.44%, 서울특별시 -2.63% 순이었다.

시구별로는 경기 과천시 -12.64%, 경기 동두천시 -9.83%, 인천 연수구 -9.36%, 일산신도시 -9.09%, 경기 파주시 -8.00%, 경기 고양시 -7.31%, 서울 송파구 -6.76% 등의 순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 전세가변동률은 18.83% 올라 DTI규제가 전셋값 안정에는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DTI규제 확대 이후 매매시장 하락 기대감이 커짐에 따라 전세로 머물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2009년부터 보금자리주택이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시작하면서 민간 신규 분양물량은 오히려 줄어 전세 수요자들끼리의 경쟁이 심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도별로는 서울시가 20.0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경기도 19.61%, 신도시 19.52%, 인천 6.78% 순이었다.

시구별로는 판교신도시 51.26%, 경기 화성시 34.38%, 경기 용인시 32.10%, 경기 오산시 30.66%, 동탄신도시 27.93%, 경기 하남시 27.80%, 산본신도시 25.56%, 서울 강남구 25.4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위해 사용되는 안전장치는 여러 가지다. 양도세가 그 대표적이며, 부동산을 매입할 때 금융권을 차입을 억제하는 LTV(담보인정비율)도 그 중 하나다. 하지만 DTI가 적용되기 전까지의 부동산시장은 크게 제재되거나 상승을 억제하는 시건장치가 없었다. MB정부 들어 지난 2009년 DTI규제가 시작된 이후 부동산 값은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값잡는데는 DTI가 최고라는 말이 돌 정도다.

 <참고> DTI규제 변천사(발표일 기준)
- 2009년 9월 4일 - 투기지역에 한정해 적용되던 DTI규제를 수도권 비투기지역에 확대 적용(투기지역 40% 유지, 서울 50%, 인천․경기 60%)
- 2009년 10월 8일 - 제2금융권까지 DTI 비율 확대 적용
- 2010년 8월 29일 - 무주택자, 1가구1주택자가 주택 구입 시 DTI 적용을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결정
- 2011년 4월 1일 - DTI규제 원상 복귀 / 자료:닥터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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