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호결정 취소된 인원은 재북화교 1명, 위장신분 1명 등 총 2명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했다가 적발되어 보호결정이 취소된 재북화교・중국동포가 1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주선 국회의원
박주선 국회의원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에게 제출한 ‘탈북(위장/귀순)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북한이탈주민으로 위장해 보호결정이 취소된 인원은 총 17명이고, 이 중 재북화교 13명, 중국동포(조선족) 2명, 위장신분 재입국자(탈북민 신분위장)는 1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올해에는 재북화교 출신 1명과 위장신분으로 국내에 재입국해 중복지원을 받던 기존 탈북민 1명이 적발되어 보호결정이 취소됐다. 이들은 모두 북한이탈주민지원법 위반(법원 판결)이 확정되어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여권 무효화 등의 보호취소 조치를 받았다.

박 의원은 “재북화교・중국동포들의 북한이탈주민 위장 범죄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장 탈북민 증가에 따른 피해가 실제 탈북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일부와 유관기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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