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지뢰폭발 사고 순직·공상 판정자 15명
-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하재헌 중사와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겠다”

최근 발표된 하재헌 중사의 국가보훈처 재심 전상 판정과 관련, 기존에 순직·공상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도 재심을 통해 전몰·전상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하재헌 중사는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를 밟아 두 다리를 잃었음에도 공상군경 판정을 받아 논란이 되었으나, 2일 재심을 통해 공상군경에서 전상군경으로 변경 판정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하재헌 중사 건과 유사한 GOP, DMZ 내 지뢰폭발 피해자들이, 시행령 개정 전에 재심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의 질의에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하재헌 중사 건과) 동일한 잣대로 판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국가보훈처 시행령에 따르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일 경우 전상 판정이 가능하지만, 군인사법 시행령에는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전상자로 판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은 “적이 설치한 폭발물 피해 때 전상으로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고용진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재헌 중사 이전에 지뢰폭발 사고로 상이·사망한 국가유공자 19명 중 전몰·전상 판정을 받은 사례는 4건, 순직·공상 판정을 받은 사례는 15건이다. 전몰·전상의 경우 모두 적국 지역 내 특수임무수행 중 지뢰 폭발이 일어났거나, 북한군과 교전 중 지뢰가 폭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밖에 내부 작전·작업 중 지뢰 폭발이 발생한 경우에는 모두 순직·공상으로 판정되었다.

해당 사례 중 지뢰가 적(북한)이 설치한 것임이 확인되는 사건의 경우 하재헌 중사와 마찬가지로 전몰·전상으로 변경 판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고용진 의원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맞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미리 개정했어야 했다”라고 질타하며, “보훈 행정의 문제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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