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불법시설로 환경부 직무유기
환경부, 2007년 지침서 미시행 등 자동집하시설 대란 책임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전국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 생활폐기물 처리 사무를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설소유권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음은 물론 부당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자동집하시설은 총 69개소로 이 중 2개소가 공사 중이고 7개소가 계획 중이다(2018.9월 기준). 인천의 경우 서구 5개소, 연수구 7개소, 중구 4개소(미가동)가 있다. 중구는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고 있고, 서구 및 연수구는 21년도 소유권이 지자체로 이전될 예정이다.

인천 송도의 경우 총 7개 공구내 이송관로를 포함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치비용에 총 1,465억원 소요되었고, 향후 2020년 8월부터 내구연한으로 일부교체가 요구된다. 송도내 전체 이송관로는 53.61km로 전부 교체시 총 1,400여억 원이 소요된다. 이는 2019년 한 해 예산 5,800여억 원이고, 재정자립도(잉여금 등 제외 32%)가 낮은 연수구가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환경부, 자동집하시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등 편의시설로 폐기물 처리시설 아니다.

- 2007년 연구용역 통해 자동집하시설 ‘폐기물중간처리시설 포함’ 검토 했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는 일반폐기물 원심분리기, 폐기물 압축기(15kW), 음식물폐기물 원심분리기, 음식물폐기물 탈수기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연수구 송도 사례). 또한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중간처분시설의 기계적처분시설로 압축시설(7.5kW 이상), 정제시설, 탈수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투입구로 배출된 폐기물을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 운반하는 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환경부는 2007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체계 개선 및 선진화 방안 연구」를 통해 자동집하시설이 단순히 수집운반이 아닌 ‘집하된 폐기물의 분리 압축, 파쇄’ 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자동집하시설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안 5개 모두 ‘폐기물관리법’에서 자동집하시설을 중간처리시설로 인정하거나 법률에 포함시키라는 안이 제시되었고 ‘자동집하시설 설치 및 운영지침서’까지 만들었지만 시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붙임 자동집하시설 도입에 따른 제도개선안 참조).

결국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 지자체 소유권 이전에 대한 근거가 있지만 사전에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폐기물처리시설이 된다. 또한 자동집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지자체 소유권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이정미 의원은 2007년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지침서가 시행되고 제도를 마련했다면 현재 자동집하시설을 둘러싼 혼란은 방지할 수 있었다며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 대란은 전적으로 환경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집하시설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봐서 정부가 적법하게 관리를 하든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경우 시행주체가 관리를 하게 하든지 환경부의 적극적 해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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