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적처리 당초약속량(15만톤)비해 2,916톤처리(1.9%) -
- 환경부가 제출한 행정대집행계획. 지자체로 책임 떠넘겨 -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환경부가 제출한 <익산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이적처리 현황(‘18.11~’19.4)>을 확인한 결과, 민관협약(18.4.4)에 따른 당초 약속량(15만톤)에 비해 2,916톤(1.9%)처리한 것을 확인했다. <별첨1>참고

이정미의원이 확인한 2018.4월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체결주체 : 환경부, 전라북도, 익산시, 낭산주민대책위)에 따르면, 2019년까지 전체물량 150만톤의 10%인 15만톤을 이적처리하되, 폐기물 배출업체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적처리를 시행하기로 나타났다.<별첨 2>참고

환경부가 제출한 행정대집행계획 지자체로 책임 떠넘겨

지난 4월 21일 1차, 6월 24일 제2차, 9월 18일 제3차 민관공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환경부는 익산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행정대집행계획을 제출했다. 그런데 행정대집행계획은 지자체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낭산 폐석산 복구지 정비협약의 내용이 충분히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정미의원이 확인한 문제점은 1) 정비협약서 합의대로 2018년도 1차분 5만톤 뿐만 아니라 2019년도 2차분을 10만톤을 포함하여 총 15만 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2018년도 1차분 5만톤 뿐만 책정되어있다. 2) 현재 1.9%의 이적처리 실적에 불과한데, 현재 복구협의체에 14곳은 참여한다는 이유로 행정대집행에는 면죄부를 주었다. 총45곳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18개 지자체가 국비를 반납하거나, 행정대집행 비용책정 시 해당 지자체 의회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그리고 18개 지자체 중 1개 지자체라도 예산 책정이 안 되는 경우 전체 예산에 대한 집행이 무산될 수도 있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는 18개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환경부 주관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해야 한다.

참고 : 행정대집행계획의 주요내용은 1) 1차분 5만톤에 대한 이적처리 비용 85억원(국비 50%, 지방비 50%)책정 2) 복구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31개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대집행 범위설정 3) 해당 31개사의 관할 행정기관인 18개 지자체에 지방비 50%를 분담토록 한 행정대집행 주체 설정이 핵심 내용이다.<별첨3>참고

 

 익산시, 최근 침출수유출문제로 (유)삼오환경(전 (유)해동환경) 총 6회 고발조치

익산시가 제출한 최근(‘16~’19) 폐석산 침출수 유출문제에 따라 조치한 사항을 살펴본결과, 침출수 적정처리 지하수 등 오염확인시 확산방지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익산시는 현(유)삼오환경(전 (유)해동환경)은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침출수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미이행하여 총 6회 고발조치했다.<별첨4>참고

참고 : 조치명령은 1차(‘16.12.1~’17.8.31)이후 2차(~‘18.8.31), 3차(~19.8.31)로 나타남

지난 2004년 7월 익산시는 산지관리법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규정에 따라 낭산폐석산 복구설계 승인하여 복구를 추진했다. 같은 해(‘04) 10월 15일 익산시는 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라 현(유)삼오환경(전 (유)해동환경)이 ‘폐기물처리신고’하여 수리했다.
이후 낭산폐석산 불법폐기물에 따른 침출수 유출문제 등으로 주변 농지와 하천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불법폐기물 처리를 시급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환경공단(‘18) 용역결과, 폐석산 상부층은 모든 시추구간에서 지정폐기물 기준 초과해, 그 중 중금속 비소는 한 구간(BH-11) 제외한 전 구간에서 오염도 초과로 나타나

이정미의원은 환경공단이 제출한 <익산시 폐석산 복구지 조사 및 정비방안 수립용역>결과에 따르면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함량기준 항목 중 초과 항목인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에 대해 오염분포가 나타났다.

폐석산 상부층은 모든 시추구간에서 지정폐기물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오염초과항목은 카드뮴, 구리, 비소, 납, 6가크롬이다.

특히 중금속 비소는 BH-11을 제외한 전 구간의 상부층에서 오염도가 초과하였고, BH-04, 05의 하부층에서도 오염도가 초과로 나타났다.<별첨5>참고

또한 <침출수 분석결과>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11)와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시행규칙 별표13)을 모두 초과한 항목이 10개(pH, BOD, CODcr, SS, NH3-N, 페놀, 비소 등)로 나타났다. 그 중 LW-11(BH-14)구간은 중금속 비소가 152.21mg/L로 304배(침출수배출허용기준), 608배(수질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6>참고

* 비소는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주요 환경오염물질이다. 독성지수는 카드뮴이나 아연과 같은 중금속에 비하여 독성 유해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발암위해성은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된 쌀의 섭취로 인한 비소 중독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암이 발생할 확률은 1,000명중 5명으로 보고될 정도로 독성이 강한 중금속이다.(환경부 보도자료 인용,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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