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반시설 설치 전남도와 협의했어야’…전창곤 의원, “여수시에 위임된 권한으로 근거 없는 주장”
위법·특혜 없음에도 이를 악용하는 정치세력, “시민 심판 받을 것”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이 상포지구 관련 감사원 감사보고서의 오류를 지적하고, 법과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감사결과에 대해서 여수시가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창곤 의원은 196회 임시회 첫날인 지난 16일, 이달 초 발표된 상포지구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10분 발언을 했다.

발언 서두에서 전 의원은 “상포지구의 뇌물수수나 특혜의혹에 대한 장장 1년 2개월에 걸친 경찰과 검찰수사에서 위법이나 특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1년여에 걸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도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원

그러면서 “감사결과 위법·특혜에 대한 지적이 없음에도 이를 왜곡하거나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챙기려는 세력은 시민들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 의원은 감사원이 1년 동안 감사한 결과에 대해 큰 틀에서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어 이 자리를 빌려 따져 보고자 한다며, 상포지구 관련 논란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하나하나 따져 들어갔다.

첫 번째로, 감사원은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인가 조건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했는데, 과연 전남도와 협의해야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를 따졌다.

전 의원은 먼저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및 제4조에 의하면 ‘도시계획 시설사업시행에 관한 사무’는 여수시에 위임되어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과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의 질의ㆍ답변 내용을 소개했다. 

‘여수 상포지구 공유수면 매립 조건부 준공 인가조건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 준공승인은 여수시가 전남도와 협의 없이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강정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도 담당과장은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여수시에 권한과 책임이 위임된 사항으로 여수시에서 판단하여 추진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여수경찰서와 전남도의 질의·답변에서도 전남도 담당부서는 “여수시 사업이라면 전라남도에서 이 업무와 관련하여 승인 내지 협의나 보고를 받을 사항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창곤 의원은 93년 9월 당초 전남도 매립면허 조건인 토지매립과 도시계획시설 설치 중 도시계획시설을 제외한 토지매립만으로 면허가 변경되어 준공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여수시가 토지분할을 허용했다는 감사원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도 전 의원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에 부관이 첨가되어 있다 할지라도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에 의하여 당연히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 불기소 통지문도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순천지청 불기소 통지문에 따르면 “토지등록 이후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보증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명확히 존재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이상과 같이 상포지구와 관련된 감사보고서에는 법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다소 무리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 예로 “여수시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권한을 전남도와 협의하라는 말도 안 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꼬집었다. 

10분 발언 말미에서 전 의원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고, 민사상 다툼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법과 사실에 어긋난 내용은 반드시 바로잡아서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여수시에서는 감사원의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상포지구 사건으로 추락된 여수시의 위상과 공무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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