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 에서 ‘분홍이’, ‘초록이’, ‘검정이’ 등으로 잘 알려진 ‘GRN’의 건강기능식품들이 고의ㆍ상습적인 허위ㆍ과대광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적발됐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유통 기업 ‘티지알엔’을 포함해 총 12곳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진우현 그래픽2팀 기자
그래픽 진우현 그래픽2팀 기자

특히 식약처에 따르면 티지알엔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ㆍ부기제거ㆍ변기ㆍ숙면ㆍ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티지알엔의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티지알엔의 제품 섭취 전ㆍ후 체형 변화 사진 등을 활용해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폰서 광고란 SNS를 이용하는 유저들을 대상으로 광고의 타깃 설정하고, 자연스럽게 영상이나 이미지를 노출해 구매를 유도하는 광고의 형태를 말한다.

또한 식약처에 따르면 티지알엔은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ㆍ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해 최대 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했고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노출하는 방식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허위광고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향후 식약처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식약처의 조사로 적발된 티지알엔의 허위ㆍ과대광고 제품은 ▲분홍이 플러스 비포 그린라이트 가르시니아 12 플러스 ▲초록이 플러스 애프터 그린라이트 녹차카테킨 7플러스 ▲비포 그린라이트 가르시니아 12플러스 ▲애프터 그린라이트 녹차카테킨 7플러스 ▲분홍이 15플러스 비포 가르시니아 시즌3 ▲초록이 11플러스 애프터 녹차카테킨 시즌3 ▲다홍이 11플러스 뷰티시크릿 다이어트 ▲주홍이 11플러스 키토산 팻아웃 ▲진녹이 13플러스 올인원 다이어트 ▲올댓다이어트 7플러스 검정이 ▲채워줘 비오틴 10000 ▲장외 그랜드 슬램 천둥이 ▲안티스트레스 다이어트 하늘이 ▲부끼와나 대추 시크릿 ▲밸런스효소핏 등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고의ㆍ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듯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며 “아울러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ㆍ과대광고나 가짜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할 경우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본지는 티지알엔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결국 닿지 않아 추후 자세한 입장 등이 온 뒤 추가 보도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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