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다. 구속된지 48일만의 일이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에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법을 위반한 혐의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면서 여행용 가방에 액상 대마가 든 카트리지 20개와 캔디 젤리형 대마 167개를 넣어 밀반입을 시도하다 공항세관 수화물 검색 적발됐다.

국내에서 마약률 취급은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당시 신원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즉시 구속하지 않고 귀가조치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