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도 없이 시정조치 면제해줘

국내 자동차 회사의 뻥튀기 연비를 놓고 소비자의 불만이 거세지는 가운데에도 국토부는 연비를 뻥튀기한 자동차 회사에는 오히려 시정명령도 없이 면제를 해줬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국토부의 이 같은 연비 뻥튀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14년 6월 26일 ’13년 연비 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현대 산타페는 –8.3%, 쌍용 코란도 S는 –10.7%연비를 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국토부는 7개월이 지난 2월 현재까지 현대자동차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쌍용자동차는 연비 뻥튀기 사실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4일 시정명령을 위한 사전청문을 실시했지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4년 12월 4일 쌍용자동차가 시정조치 면제신청을 하자,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시정조치면제 검토결과서를 발급했다.

이에 이언주 의원은 “제원정정도 하지 않았고 연비 뻥튀기도 인정하지 않은 쌍용자동차에 대해 특혜를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은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 소유주 등에 통지하고 일간지에 이를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 아닌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과징금 부과, 쌍용자동차에 대한 제재조치 마무리를 조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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