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은 있지만 실질적 체벌 막기에는 역부족
서삼석 의원,“인권위 적극적 대처 주문”

우리정부가 유엔 아동인권위원회의 수차례 권고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간접체벌 및 훈육 등 체벌금지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한민국 아동권리협약 이행상황 최종견해”에 따르면 유엔 아동 인권위원회는 1996년 1차 최종견해를 밝힌 이래 2003년에 2차, 2011년에 3·4차, 2019년에 5·6차 등 총 6차례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를 우리 정부에 권고해 왔다.

서삼석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

특히 지난 2011년에는 3·4차 최종견해에서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지난 8년간 우리 정부에서는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아동복지법에서는 체벌금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면서 유사체벌을 할 수 있고, 학교 내 체벌이 금지됐다고 하나 직간접적인 체벌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정부가 유엔에서 더 이상 반복적인 권고를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대폭 바꾸어 나가야 한다”면서 “권고 불이행에 대한 최고수준의 제도상 조치가 시급하기 때문에 인권의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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