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25곳 정비업체 퇴출…명단 밝혀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사업관련업체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25곳이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고 퇴출당했으며, 1곳은 업무정지를 당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등록기준 미달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적격으로 판단된 업체 25곳을 등록취소하고 1개 업체는 업무정지 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4~6월까지 관 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등록한 2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정비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제고하는 일제 점검에 들어갔다. 이 결과 소재가 불명한 업체와 5억 이상 자본금 미달 업체 등이 전체 등록업체 중 11.5%에 달한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취소된 25개 업체 중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수가 11곳에 달했으며, 자본금 미달은 3곳, 자료미제출 3곳, 자진반납 4곳, 기타 4곳으로 이는 서울시 등록 업체의 11.5%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업체 4곳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업체는 향후 2년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이 제한되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대표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서울시는 부적격 정비업체들이 조합에 대한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투명성 제고에 지장을 초례할 것으로 보고 이 같이 퇴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퇴출된 정비업체 중 회사명을 유사하게 변경하고 대표자를 부인 명의나 직원명의로 하여 신규 등록하는 사례 또한 적극 단속하여 속출해 나가 정비사업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아울러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청(서울시) 또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승원 서울시 주택본부 공공관리과장은 “정비사업관리전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자격 미달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시킬 것”이라며, “건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들을 보호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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