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구 설치과정 생긴 소비자 피해의 책임, 리바트 측 책임전가에 전전긍긍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 중인 소비자 P씨는 국내 한 가구전문업체 (리바트)에서 싱크대를 주문, 결제했다. 헌데, 공사 첫날 문제가 발생했다. 기존 싱크대 철거 후 철거 담당자 실수로 수도꼭지가 덜 잠기는 바람에 누수가 발생한 것. 이로 인해 공사와 무관한 아래층 까지 피해를 입게 됐다. 가정 인테리어의 중요부분을 차지하는 벽지와 싱크대 상판이며 그 피해액은 상당했다.

이에 소비자 P씨는 처음 계약했던 가구업체 측에 말했더니, 하도급 업체가 저지른 실수 부분이라 직접 개입이 불가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밝혔다.

“사람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공간을 제안하는 기업” 해당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믿고 상품을 주문, 결제 한 소비자 P씨는 당사에서 계약한 하도급 업체에서 발생한 문제를 두고 이와 같은 리바트사의 책임 회피 및 전가를 소비자 입장에서 이해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는 가구 설치 과정에서 생긴 피해 문제는 소비자와 계약을 맺고 돈을 지불받은 회사에서 1차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법률전문가는 제조업체와 시공업체 모두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리바트 측은 곧 연락 주겠다는 말을 남겼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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