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이후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상에 권리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그 이후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고 벌써 6~7개월째 낮잠만 재우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을 발생할까. 국회에서 소상공인들을 무시하는 태도라는 반응들도 있다.
의원들이 소위 쩐있는 자들만 편들다 보니, 약한 소상공인들은 무시하는 태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 어린이집 CCTV설치건에 대한 국회 통과도 작년말 무산된 바 있다. 바로, 어린이집 관련 단체가 국회의원에게 로비를 하거나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이다.

이번 상가임대차 개정안 또한 그와 같은 사태가 아닌가 하는 시선이 많다. 하지만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를 위해 존재하는 민주주의이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할 순 없지만 단순히 그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에 손을 들어서는 않된다는 것이다.

이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권리금의 법제화를 꾀하는 데 바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 피해구제를 강화 또는 보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권리금의 법제화가 추진된 것은 MBC PD수첩 등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강남의 가로수길 소유주들의 행포에 대해 고발을 했고,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됐기 때문인데, 언론이 잠시 잠잠하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런 서민의 고통을 외면한다는 것은 실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한 전문가는 꼬집었다.

이제 개정안은 오는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됐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어린이집 문제를 제1안으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법은 어떻게 논의 되는가가 궁금해진다.

이 문제 또한 쟁점화 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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