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두투어의 직원 A씨가 회사 시스템을 임의로 조작, 당사의 여행티켓 5억5000만여 원 어치를 개인적으로 판매해 수익을 챙겼고 이에 따라 모두투어 측은 해당 티켓 판매가 8억4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모두투어는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모두투어에 약 3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모두투어가 주장한 손해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판결을 해 모두투어도 상당한 금액의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업계에 따르면 A씨는 오픈마켓을 통해 모두투어의 상품을 구매, 여행자들에게 다시 팔아 차익을 거두던 B씨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해 “내가 소지한 모두투어 여행 티켓을 팔겠다”며 거래를 시도했다.

B씨는 A씨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A씨와 B씨 간 은밀한 거래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데 A씨가 B씨에게 팔았던 모두투어 여행 티켓은 A씨가 모두투어의 판매관리시스템을 조작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약 3년간 총 5억5000만원의 티켓 값을 개인적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A씨는 횡령혐의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김인택 부장판사)로부터 “A씨는 모두투어에 약 3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모두투어의 시스템 관리 부실과 직원관리 미흡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오픈마켓을 통해 모두투어의 티켓을 구입했던 B씨는 모두투어의 브랜드를 보고 A씨와 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실제 재판부도 “B씨는 유명 여행사인 모두투어가 직원의 횡령을 방치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모두투어는 부실한 직원관리와 판매관리시스템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소지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두투어가 주장한 당사의 손해액과 재판부가 밝힌 손해배상금에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모두투어 측 금전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모두투어 측은 A씨가 횡령한 티켓을 판매하면 8억4000만원이 나온다며 손해액 산정을 했으나 재판부는 횡령액수로 확정된 5억5000만여 원이 손해액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모두투어는 보험금 6000만원, A씨가 변제한 1억3000만원 외 향후 3억60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모두투어 측 관계자는 “이미 판결이 끝난 내용이라 더 이상 따로 회사의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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