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 진행되던 2016년 11월,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이하 기무사)가 청와대에 집회 상황과 탄핵 가결 시 조치사항 등을 보고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 목록을 군인권센터가 4일 공개했다.

<출처=군인권센터>
<출처=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는 이날 '박근혜 청와대, 촛불 무력 진압에 개입한 정황 계속 드러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기무사가 2016년 11월~12월 촛불집회 정국과 관련 사항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촛불집회 관련 문서 11건의 목록을 공개하며, "기무사 정보융합실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국방부장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해당 문서들을 작성했다"라고 밝혔다.

우선 2016년 11월 7일 '現(현) 상황 관련 보고서'를 당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고하고, 같은 날 '상황 평가'를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한 차례 보고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 한 전 장관에게 '現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계획'과 '상황 평가'를 보고했고, 12월 2일에는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최근 軍部(군부) 동정', '現 상황 관련 예비역·안보단체 활동'이라는 문건을 보고했다.

그리고 12월 5일 청와대 부속실에 '최근 軍部 동정 및 분위기'와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 사항'을 보고했고, 9일에 '탄핵안 가결 시 軍 조치사항 검토'를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

군인권센터가 폭로한 계엄령 문건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거대한 후폭풍을 불러올 만한 사안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기무사 정보융합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목록상의 문서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11개 문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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