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일(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관련 서울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구의 27개 동이며,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및 경기 고양, 남양주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로써,2015년 4월 이후 중단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재시행 된다.

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분양가 관리 회피 시도가 추가적으로 확인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무조건 지정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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