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일(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정 관련 서울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친 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구의 27개 동이며,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및 경기 고양, 남양주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2007년 처음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이윤을 더한 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주택을 분양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서 이후 짓게 되는 아파트는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분양가를 정할 때 각 지자체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로써, 2015년 4월 이후 사실상 폐지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4년 7개월 만에 재시행하게 된다.
향후, 국토부는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등 시장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 신속히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지속적 모니터링, 과열 재현 시 재지정 검토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 조사의 실거래 신고 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 확인 후 이상거래 의심 1,536건 우선 조사 후 1차 조사결과 발표 할 계획 ▲ 투기 수요에 대해 자금 출처 면밀 조사, 편법 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 불법 행위 및 시장 교란 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통보 ▲ 2020년 2월부터 실거래 상설조사팀 구성, 상시모니터링 및 이상 거래 즉시 조사 등의 구체적 계획안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시장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며,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의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추가적 대책도 강구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 효과로 해당 지역 신규 분양가가 5-10% 낮아질 것이라 예측 하며 집값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규분양 주택 가격만 낮아 질 뿐, 기존 주택 가격이 낮아지는 게 아니어서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 예상하며,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의 가격 상승을 야기하는 ‘풍선효과’의 가능성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