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 부동산학부 교수
지난 3월 14일 정부는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민영주택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이번 정책발표로 보금자리주택에 대해서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 중 상당부분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금자리주택 정책, 과연 이번 정책발표로 어떤 점들이 개선되었고 그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민간중형 보금자리주택을 무주택 서민들에게 100%공급
이번 정책발표 안 중 가장 의미 있는 내용은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85㎡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선정 시 가점제의 100%적용이다. 이 정책 내용의 중요한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그 동안 정부 중심의 일원화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을 민간에게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그 동안 중대형 평형에 대해서만 민간에게 허용하고자 했던 태도에서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중형(전용면적 60-85㎡) 보금자리주택도 공급을 허용하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태도 변화이다. 이는 최근에 LH공사 부실화로 다소 침체됐던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민간중형 보금자리주택도 그 전부를 무주택 서민들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 동안 공공 보금자리주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그 기회를 무주택서민들에게 부여함으로써 다수의 무주택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과 주거안정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주택에도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확대
다음으로 이번 정책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이다.

그 동안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은 공공 주택에 한해서만 실시되어 주택청약 가입자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감으로써, 주택예금과 주택부금 가입자들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아왔다.

사실 주택청약가입자와 주택예금가입자의 경우 가입통장만 다를 뿐 경제적인 상황 등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주택 청약대상자라는 이유 외에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혜택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이번 정책개정으로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이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까지 확대됨으로써 노부모들을 모시고 있는 주택예금과 주택부금 가입자들도 특별공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현재 고령화문제는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로써, 특히 노령인구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해 천문학적인 정부예산이 필요할 것이란 전문가들의 지적은 많지만 그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그 해결방법 중에 한 가지가 자식들의 노부모 부양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이번 정책개정을 통해 노부모 부양자들에게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의 기회를 넓혀 주어 간접적으로 노부모 부양을 지원함으로써 노령인구의 생활문제에 다소 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
마지막으로 국민임대•장기전세주택 공급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한다는 정책이다. 그 동안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하여 태아를 자녀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주거와 경제적인 문제로 출산을 망설이던 신혼부부들 중 일정 수가 자녀를 가지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이번 정책을 통하여 신혼부부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었던 것을 국민임대 및 장기전세주택에도 확대적용 함으로써 그 효과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소극적인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해왔다. 출산을 꺼리는 실질적인 이유가 지나친 자녀의 교육비와 높은 주거비 등이라는 조사보고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정책을 통해 다자녀 세대의 주거안정과 추가 출산 유도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 보금자리주택정책 개정내용의 개선점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역시 최저소득자들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이 빠져있다는 아쉬움이 있다. 향후에는 최저소득자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대책이 추가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렇게 된다면 보금자리주택은 명실상부한 서민들을 위한 진정한 서민주택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닐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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