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외신] SK에너지, GS칼텍스 등 한국 정유업체들의 미국 정부 입찰 담합 사실이 미 법무부 담합특별조사팀 가동을 촉발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미 법무부는 최근 정부 입찰 과정에서 기업끼리 가격을 서로 담합하는 불법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스트라이크 포스’를 신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은 주한미군 기지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미 법무부에 적발돼 벌금을 냈으며, 올해 초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도 비슷한 벌금형을 받으며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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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정부 입찰 담합 적발에 미국 연방수사국·법무부 등 총출동

로이터통신, 야후파이낸스 등 외신은 6일(현지시각) 미국 법무부가 정부 입찰 과정에서 기업끼리 가격을 고정시키는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조달담합 스트라이크 포스’(PCSF, The Procurement Collusion Strike Force) 특별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이번 미국의 기업 담합 기소를 위한 특별전담팀 신설은 최근 한국 5개 정유사가 주한미군 기지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미 법무부가 적발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특별전담팀에는 국방부 산하 연방수사국, 법무부, 독점금지국, 총무청, 우편국, 미국변호사 사무소 13명 변호사 등이 총출동해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특별전담팀은 기업들이 선택적 입찰하는 등 정부 입찰에 기업이 담합하는 것을 발견할 경우 이 기업들을 기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미 법무부는 정부 입찰 과정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독점금지법 압박이 강해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미국 독점금지국에 따르면, 2018년 미 정부의 임의지출의 약 40%, 5,500억달러(약 637조 1,750억원) 정도를 상품 및 서비스 계약에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특별전담팀이 미국 정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하는 기업을 적발할 경우, 해당 기업의 임원은 구속될 수 있으며, 기업은 가격 담합에서 얻은 이익에 대한 세배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칸 델라힘 독점금지국 국장은 “정부 입찰에서 부정을 저지르고 모욕하려는 기업들의 조사와 기소가 이 행정부의 우선 순위”라며 “이번 스트라이크 포스는 담합에 의심스러운 행위를 인식하고 기소하기 위해 미국 전체 조달 공무원을 교육할 예정”이라고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

이어 “미국 정부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지명된 기업끼리 경쟁하는 지명경쟁입찰 관련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담합 사실을 적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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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법 위반 기업 공격적 조사”

외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가 가장 최근에 적발한 기업 담합 사례는 지난해 11월 한국기업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이 주한미군 기지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고정하기 위해 담합한 사실이다.

당시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은 해당 담합 사실을 인정하고 2억3,600만달러(약 2,734억 600만원) 벌금을 냈다. 해당 기업들은 별도의 민사합의금으로 2억5백만달러(약 2,374억 9,250만원)를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오일과 현대오일뱅크는 조사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를 결정했지만, 올해 3월 결국 벌금을 내고 앞선 3개 기업들과 비슷한 합의를 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S-오일은 8310만달러(약 962억7,135만원), 현대오일뱅크는 4358만달러(504억 8,743만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들은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약 10년 동안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가격을 담합했다고 외신은 지적했다.

미 법무부는 “정부 공공 입찰과 관련한 공개 대배심 조사에서 3분의 1 이상이 미국 정부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특별전담팀은 미국 정부 계약 전문가에게 담합 사례를 식별하고, 관련 법규를 알리는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납세자를 기만하고 반독점법을 위반하는 기업을 공격적으로 조사하고 기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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