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만 25여 명. 피고인은 항소심 불복해 상고

10대 청소년 25명과 변태적인 성관계를 맺고,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유포한 혐의로 40대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심에 불복하여 상고심을 제기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42)는 2심에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은 후, 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경찰 조사와 법원에서 인정된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25여 명의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사진·동영상을 제작하여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하였다.

이때 피해자의 나이는 13∼17세로 대부분 10대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평가다. 또한, A 씨는 피해자들의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은 후에는 그 앞에서 바로 삭제하고, 나중에 복구 앱으로 다시 복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키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음란물을 불법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금지를 선고했다.

판결 이유에서는 “25여 명의 청소년을 포함해 수많은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이 6197개에 달해 피해자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라며,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제작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들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특히 음란물이 공유되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불릴 정도의 인물로 보이는데, 범행 수법과 행위 태양이 매우 변태적이고, 성매수 범행으로 구속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동일 범행을 반복했다."라며 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항소심 재판부도 일부 동영상 유포 등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했고,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선고보다 1년 감형된 형량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크게 저해할뿐더러 음란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강화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청소년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를 했지만, 항소심에서 감형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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