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수원시는 30일 특수공사계약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수원시내 도급공사계약에서 관할 지역내 근로자를 60% 이상 고용토록 하는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 시행키로 했다.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시에서 발주한 지역제한 입찰공사에서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인부의 40%이상을 수원시민 중에서 우선 고용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해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에는 수원시민 40% 고용계획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의 종합공사 ▲1억 원 이상의 전문공사 ▲8천만 원 이상의 전기·기타공사 등이 이에 해당하며 해당업체는 착공 신고 시 수원시민 60% 이상 고용계획서를, 기성계 및 준공계 제출 시는 수원시민 60%이상 고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 특수조건은 2015년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수원시는 이번 공사계약특수조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4월분부터 적용하는 공사계약특수조건에는 수원시민 40%를 고용토록 했으며, 이후 2년만에 60%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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