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의 방찾기 서비스 직방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한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 모바일 기업인 다방, 두꺼비세상과 함께 4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모바일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직방’의 불공정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쿠팡, 위메프, 티몬등의 소셜 커머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당통등의 배달앱 이후 현재 IT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부동산 모바일, 광고 시장’이라는 게 민 의원의 설명이다.
시장전문조사기업 랭키닷컴(rankey.com)에 따르면 ‘직방’의 이용자 점유율은 지난 1월 셋째 주 기준으로 70%를 상회하고 있다. ‘직방’은 앱 다운로드 수가 안드로이드 기준 500만명을 넘어섰으며 월 앱 이용자 수는 81만명이다. 이는 기존 온라인 부동산 중개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네이버 부동산 이용자 수보다 30만명 가량 많으며, 경쟁업체인 ‘다방’의 15만명 보다 5배 많고, ‘두꺼비세상’의 9만명 보다 9배 이상 많은 것이다.
또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등을 비롯한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신림동 지역을 비롯한 ‘서울지역 대학가’에서 전월세를 구하는 부동산 모바일 광고시장에서 ‘직방’의 영향력은 그야말로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직방은 경쟁기업에 비해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
시장 점유율에서 70% 정도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직방은 경쟁업체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이 직방에 대해서 같은 요금을 내더라도, <직방 전용방>과 <일반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방 전용방과 일반방의 ‘노출빈도’는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경쟁업체를 동시에 이용하는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노출빈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일반방으로 ‘강등’시키는 것이다.
이는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시장 점유율 70% 정도의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부동산 모바일 업체 ‘직방’은 경쟁업체를 ‘말살’하기 위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에게 ‘경쟁업체’(다방, 두꺼비 세상 등)에 대한 계약해지를 종용-압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심지어 이미 경쟁업체(다방, 두꺼비 세상 등)에게 비용을 지불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해지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행위도 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5년 업무계획에 의하면, 세 번째 중점업무 분야로 <신유형 거래 분야의 경쟁촉진을 통한 창의-혁신 역량 제고>를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업무계획에 따르면, “ICT,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신유형 거래 분야는 독과점이 쉽게 형성되어 불공정 행위 피해 발생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신 유형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모바일 SNS · OS 사업자 등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공정위도 지적하고 있듯이, 모바일 플랫폼 시장은 ‘독과점이 쉽게 형성되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질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정위가 특별히 <조속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강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직방이 경쟁업체 거래를 끊는 것에 대한 ‘해지위약금’까지 물어주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경쟁업체를 조기에 ‘말살’해서, ‘경쟁제한’을 통해서 ‘독과점적 시장’을 조기에 구축하고 싶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부동산 모바일 업체인 ‘직방’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사건처리를 해야 한다. 그리고 공정위가 2015년 업무계획에서 스스로 밝힌 것처럼,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법 집행’에 대한 강화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