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31) 씨가 8일 오전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정식 재판은 이번이 처음이고,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 한 점, 1심 때부터 수회에 걸쳐 단약(斷藥) 및 사회 기여활동 의지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 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사회에 봉사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연인 사이였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와 작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아왔다.

이에 구속기소 된 황 씨는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수강,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박 씨는 앞서 있었던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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