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악의적으로 타인을 사칭해 당사자의 인간관계는 물론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타인사칭을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 됐다.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은 10일, SNS 상에서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또한 개정안은 타인사칭 행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그 자체는 범죄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지금까지는 타인을 사칭한 후 특정한 범죄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에만 법적인 대응이 가능했고, 민사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불분명하고 구제의 가능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민홍철 의원은“정보통신망의 발달과 함께 SNS 상에서 인생을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음에도 이를 처벌할 명확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타인사칭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타인사칭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사생활과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강동원, 김성곤, 문희상, 박주선, 부좌현, 신정훈, 원혜영, 이개호, 이찬열, 조경태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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