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 이상권 변호사는 13일 의견을 발표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대법관으로 퇴임했다가 변호사등록을 신청한 차한성 전 대법관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등록을 거절했다. 대법관 후보로서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변호사개업포기각서’를 받겠다는 것이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서 연일 신문지상에는 전관예우와 관련된 글들의 올라오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해서 대한 대부분의 글은 전관예우가 과장되어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과거 박형연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철폐의 대상이 아니라 미풍양속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으며, 강준만 교수는 전관예우는 이데올로기가 됐다고 주장했다. 현실로 존재하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전관예우가 문제라는 것이다.

전관예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견해는 크게 보면, 전관예우의 수혜자들의 견해와 전관예우의 피해자의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관예우의 수혜자들은 현관으로 재직하고 있는 판사나 검사,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 그리고 현직출신의 전관들이다. 전관예우의 피해자들은 관에 발을 담지 못한 변호사들과 일반국민들이다.

전관예우의 수혜자들은 전관예우를 대부분 부정한다.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으며 전관들은 오히려 역차별을 당한다고까지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 불려나온 대법관후보자들의 수임내역을 통해 이 사회에 전관예우는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국민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임이 이미 확인되었다.

전관예우는 미풍양속이 아니다. 전관예우를 미풍양속으로 여기는 것은 전관예우의 수혜자들의 의식일 뿐이다. 전관예우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연고주의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도, 그런 연고주의가 발을 붙여서는 안되는 곳이 사법부이다. 그러므로 전관예우를 미풍양속이라고 보는 견해는 사법부의 특성이나 사법의 염결성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마치 원죄와 같은 사법부의 전관예우를 없애는 길은 무엇일까? 전관예우를 없애는 길은 장기적으로 전관을 만들어내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법관이 퇴직을 하고 도장값으로 수천만원씩 챙기는 제도를 없애려면 일정한 경륜을 갖춘 대법관을 뽑아 종신직으로 만들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 대법관만이 아니라 고위법관이나 혹은 검사의 전관예우가 문제라면 고위법관이나 혹은 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개업을 제한하는 것도 역시 한가지 방법이다. 전관예우가 생기는 근본원인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뽑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근본적인 의문은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는 원래 한 종류의 직업이고, 판사는 언제라도 옷을 벗으면 변호사를 할 수 있고, 검사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필자가 볼 때 변호사와 판사, 검사는 매우 다른 직업이다. 변호사를 그만두면 판사나 검사를 했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는 않는다. 하지만 판사나 검사를 그만두면 누구나 다 변호사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관예우가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그렇다면 현재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로스쿨은 변호사를 양성하고 변호사 중에서 판사와 검사를 충원하는 한 전관예우는 영원할 것이다. 필자는 검사와 판사를 그만두면 변호사가 되는 현재의 변호사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와 다른 제3의 방법으로 충원하는 길을 찾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그 길은 법조인 양성제도의 새 틀을 만드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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