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저소득층 즉, 취약계층은 여러가지 사회안전보장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 단기 근로자라도 근로는 하고 있지만 국민연금에 가입이 안되니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도 없다.

이르면 이러한 불합리점이 연말께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입법예고 안에 따르면 개정안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의 사업장을 합산 계산하여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장에 60시간 이상을 근로해야만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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