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12일) 마약 밀반입 등의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18) 양에게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14형사부(부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홍양에 대해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징역 5년,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법원에 정기형으로 구형을 하지만,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 수감 기간이 종료되면, 교정 당국의 심사를 받고 조기에 출소도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 암페타민, 변종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라며, “홍양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홍 양의 변호인은 “은닉해 밀반입하려 한 의사가 없었다. 모든 범행을 자백했으며, 반성하는 의미에서 범의 존재 여부 성립 여부도 다투지 않기로 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양은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라며 울먹였다.

홍양은 지난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마약을 자신의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에 나눠 숨겨 들여오다가 공항세관 X-레이 검색에서 적발됐다. 이후 인천공항세관은 홍 전 의원의 딸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홍양을 긴급체포한 뒤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하고, 과거에 수차례 이를 흡연한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인 소년(미성년자)”이라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홍양은 홍 전 의원의 장녀로서 현재 미국의 한 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양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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