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1년 10월 12일 제1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성동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성동구 금호3가 332번지, 금호4가 541번지 일대 25,106㎡에 대한 성동구 ‘금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상기 대상지는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의 기반이 되는 지구중심으로, 금남시장과 금호시장의 쇠퇴로 인하여 지구중심으로서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운 여건이며, 금남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 및 주변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 등 여건변화가 발생하여, 중심지로서의 기능수행을 위한 계획적 관리계획 재정비가 요구되는 지역이었다.

금번 재정비된 금호지구중심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독서당길변 마주보고 있는 금남시장과 금호시장 특별계획구역계획내 건축물 최고높이를 완화하고, 주민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였다.

이에따라, 금호동 금남시장 일대 지역은, 주변 재개발사업 등 주변환경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인 정비로 지역경제 및 지구중심기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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