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 가진 역량 있는 변호사 선임방법에 대한 혁신 필요

지난 5년간 광주시가 당사자인 302건의 소송 중에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소송은 171건으로 선임비율이 56.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1)은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광주시의 소송 수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10월 31일 현재 민사소송 189건, 행정소송 113건 등 총 302건 중 56.6%인 171건을 고문변호사가 수임했다.

광주시청 공무원이 직접 수행한 사건은 34.1%인 103건이며, 32건은 업무담당 부서에서 직접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
김익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1)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171건의 소송중에서 승소한 사건은 83건이며, 패소가 8건, 진행 중인 사건이 80건이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담당직원이 수행 가능한 사건을 제외하고는 전체사건의 57%정도를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에게 차례대로 맡기는 순번제를 운영함에 따라 대부분의 사건을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문변호사 수임비율이 높아 시 예산으로 부담하는 소송비용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김 의원은 분석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고액은 9,900만원( 1심 71,500천원, 2심 27,500천원)이 들어간 ‘광주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건을 고문변호사가 수임했다. 

지난 5년 동안 광주시가 의뢰한 변호사 수임료는 약 12억 4백만원에 달한다.

또 지난 9월 6일 항소심에서 패소한 ‘수완지구 택지개발 건설비용 추가부담금 소송’도 고문변호사가 수임해 변호사 비용으로 2,420만원을 지불했다.

광주시는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기 위해 동일한 고문변호사의 수임료로 
1,100만원을 요청했으나 김 의원이 1,2심 모두 기각되어 패소확률이 높고 패소에 따른 책임감 등을 감안하여 22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주문하여 반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광주시가 순번제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은 승소율을 높이고 수임료를 낮추는데도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역량 있는 지역변호사들이 수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전문성을 결여한 나눠주기식 사건의뢰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앞으로는 고문변호사 순번제에서 탈피하여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역량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방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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