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1팀 기자

한화큐셀이 태양전지 경쟁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화큐셀은 현재 미국과 호주, 독일에서 태양전지 특허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중 미국 특허전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한화큐셀이 올해 초 미국 내 1.7GW 모듈 제조 시설을 가동하며 미국 시장 투자 및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특허전 패소가 기업의 이러한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중국기업 손들어줘

블룸버그, 그린테크미디어 등 외신은 14일(현지시각) 한화큐셀이 진코솔라(JinkoSolar Holding Co Ltd)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했다고 보도했다.

한화큐셀은 지난 3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진코솔라 외 롱지솔라(LONGi Green Energy Technology Co), 알이씨그룹(REC Solar Holdings AS)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화큐셀은 해당 3개의 기업이 자사가 2008년 출원한 특허 퀀텀 패시베이션(Q.ANTUM) 기술을 이용하여 태양전지의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키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큐셀의 특허는 태양광 셀 후면에 보호막을 형성함에 따라, 태양광 셀을 투과하는 빛을 태양광 셀 내부로 반사 시켜 발전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효율 태양광 셀의 대량생산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한화는 특허 침해 신고서를 통해 침해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기 위한 배제 명령과 해당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품을 수입, 마케팅 및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영구적인 중지 명령을 요구했다.

그러나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무역 당국이 해당 3개의 기업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기업들이 한화큐셀의 태양전지 제조법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 조안 맥나라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최고행정법 판사는 진코솔라가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는 판결을 내렸으며, 향후 2주일 안에 해당 내용이 담긴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이번 특허 침해 사건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2일 시작돼, 내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외신은 이번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한화큐셀이 반박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화큐셀은 맥나라마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한 검토를 위해 미국 ITC 위원에 항소가 가능하다. 또한, 한화큐셀은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존 스미르노프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 전략 담당 고문 및 부사장은 “국제무역위원회의 판결을 뒤집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최고행정법 판사는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제시된 모든 증거를 통해 해당 기업들이 한화큐셀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주 뒤에 나오는 것은 행정판사의 잠정결정(initial determination)이고 이것이 확정되기 전에 커미션 리뷰를 통해 판결이 뒤집어 질 수도 있다

또한 외신은 “진코솔라는 이번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에 대해 한화큐셀의 주장은 기술적 또는 법적으로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라며 진코솔라가 밝힌 성명서를 통해 전했다.

<한화큐셀 태양전지 특허전 현황>

◆ 태양전지 시장확대가 관건…한화큐셀 즉각 항소

한화큐셀이 특허 침해 소송해서 패함에 따라, 한화의 태양광전지 미국 시장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는 한화큐셀의 특허 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 미국 산업에 필수적인 공급 업체를 차단함으로써, 미국 태양광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관측했다. 즉, 미국 태양광 업계 자체가 한화큐셀의 소송 승소로 인한 독점 공급보다, 다양한 공급 판로를 확보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화큐셀은 올해 초 조지아주에 1.7GW 모듈 제조 시설을 가동하며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을 확대 중이다. 또한, 한화큐셀은 미국 시장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소송 패배가 향후 기업 전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드맥킨지파워&리뉴어블(Wood Mackenzie Power & Renewables)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빛을 전기로 변환하는 효율이 22% 이상인 단결정 태양전지 ‘PERC’ 제품의 경우 올 4분기까지 공급 부족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공급 부족 상태는 2020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번 한화큐셀의 소송은 미국 태양광 시장에 잠재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외신은 분석했다.

진코솔라는 16기가와트 이상의 용량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모듈 생산 업체이며, 롱지솔라는 15기가와트 이상 제품 생산하는 기업으로 한화큐셀을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큰 PERC 셀 및 모듈 생산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화큐셀이 항소를 진행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진코솔라, 롱지솔라, 알이씨그룹은 관련 제품을 미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유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한화큐셀은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에도 진코솔라와 알이씨그룹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호주에서도 진코솔라와 롱지솔라에 대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화큐셀은 “이번 특허 침해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이 현재 독일과 호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에 보낸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외신은 “이번 소송은 미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제조업체 사이에서 현재 진행중인 대립적 역학을 보여주고 있다”며 “제조업체들은 비싼 소송 및 로비 활동을 포함,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호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근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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