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자유한국당 의석수 108석으로 줄어

엄용수(54) 자유한국당 의원이 2억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오늘(15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2017년 12월 기소된 이후 재판을 받아오다 오늘 대법원 확정 선고가 내려진 것이다.

엄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투표일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 보좌관인 유모(57) 씨와 공모해, 사업가였던 안모(59) 씨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선거자금을 1억 원씩 2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안 씨는 함안 선거사무소 책임자도 맡고 있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다. 또 안 씨와 유 씨의 통화 위치도 진술에 부합한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자금 부정수수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 불법적인 선거자금으로 사용해 선거의 공정성까지 침해했다”라며, “공여자에게 먼저 정치자금 제공을 요구하기도 해 비난가능성이 높고,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피선거권이 제한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의원 잔여임기가 1년 이내인 경우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 이에 엄 의원의 지역구인 경상남도 밀양·창녕·의령·함안 지역은 내년 4·15 총선 때까지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이날 엄 의원이 의원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자유한국당 의석은 108석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로써 20대 국회 들어 의원직을 잃거나 중도 하차한 자유한국당 의원 9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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