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환경부“집단암발병 장점마을 비료공장 인과관계 있다” 최종결론내
- 장점마을 최종결론은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 첫 번째 사례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집단암발병 장정마을 인과관계있다”는 환경부의 최종 결론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며 “정부는 장점마을 사후대책(주민건강모니터링·제도개선·가해기업처벌 등)을 철저히 해야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농촌마을인 장점마을에는 2001년 피자마박, 연초박, 폐사료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1일 138.4톤의 혼합유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유)금강농산)이 들어섰다. 이후 공장아래 저수지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발생하고, 주민들은 악취 고통·암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2016년부터 주민들은 비상대책회의(비대위)를 구성해, 2017년 4월17일 환경보건법상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신청했다. 같은해 7월 14일 환경보건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2018년 1월부터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실시됐다. 정의당 익산시위원회와 정의당 전북도당은 전임 권태홍 도당위원장(현 정의당 사무총장)시절부터, 주민 대책위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정미 의원은 2019년 7월18일 주민대책위와 국회에서‘익산잠정마을 환경오염 인과관계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8월21일에는 역시 국회에서 <집단암발병 장점마을 참사의 교훈과 향후대책>토론회를 개최해, 환경부의 인과관계조사 결과가 계속 바뀌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명확한 인과관계에 기반한 결론을 도출 해 향후 대책 세울 것을 환경부와 익산시에 촉구했다.

지난 10월18일 환경부 종합감사에서도 이 의원은 “장점마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최종결론이 도출되어야한다”며“주민대책방안 철저히 수립하고 가해기업(KT&G)처벌도 이뤄져야한다고”고 지적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장점마을 최종결론을 작성중이며 주민대책방안 마련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마침내 어제 환경부는“장점마을 집단암발병은 비료공장과 인과관계있다”고 최종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다.

** 참고 : 특정 요인이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특이성 질환은 특정요인으로 발생한 질병으로 가습기살균제-폐섬유화, 석면-악성중피종 등이 있음)

최종발표의 주요내용은 (유)금강농산이 퇴비로 사용해야할 연초박을 불법으로 유기질 비료 원료(건조 공정)로 사용했고, 건조 과정 중 배출되는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대기 중으로 비산되어 장점마을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수년간 활동해 온 주민대책위는“비료제조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배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도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제가 있고, 담배제조 부산물인 연초박을 더 이상 비료(퇴비)원료 등으로 재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의원은“정부는 장점마을 사후대책(주민건강모니터링·제도개선 등) 철저히 이행하고, 가해기업(KT&G)의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또“그간 고통을 받고 세상을 먼저 떠나신 분들에게 애도의 마음을 표하는 한편, 현재 질병으로 고통 받는 주민들께도 이번 조사 결과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의원은“앞으로 제2의 장점마을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폐기물관리법·환경보건법 개정 등 재발방지대책에 정의당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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