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기자수첩] 지난 2015년, 국회가 할부거래법을 개정했다. 당시 상조업계는 횡령ㆍ배임 등 문제가 만연해 대내외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기였다. 이에 국회는 할부거래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꼈고 상조업계는 기존 3억 원이었던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라는 공정위의 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상조업체들에게는 자본금 증액을 위한 3년의 유예기간을 뒀고, 그 유예기간의 마지노선은 올해 1월 24일까지였다. 이에 따라 상조 회사들은 앞 다퉈 자본금 증자를 마무리하게 됐다.

‘상조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업계의 예측과는 달리 대부분의 상조 회사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자본금 증자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현재 자본금 미 충족 상조업체 소비자는 전체 상조소비자의 약 0.4%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조 회사들의 성공적 자본금 증자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무운영 부실 우려가 있는 상조업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방침을 세웠다. 실제 지난 14일 공정위 측은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2009년에 이미 자본금 100억을 증자했다며 재무구조를 자랑하는 상조업체가 있다. ‘부모사랑상조’가 그곳으로 당사의 관계자는 “부모사랑상조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진 상조회사”라고 한 언론을 통해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부모사랑상조의 재무건전성은 그리 좋지만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금전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급여력비율’이 부모사랑상조는 통상 100%기준에 한참 모자란 63%에 그쳤다. 상조회사는 지급여력비율이 높을수록 부도 폐업 등 상조관련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다고 평가받는다.

부모사랑상조는 자산대비 부채비율도 업계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이 낮을수록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으나 부모사랑상조는 업계 전체평균인 108%보다 50%가량 높은 155%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본총계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부모사랑상조의 자본총계는 934억5622만원의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정위가 재무운영 부실 우려가 있는 상조업체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예정돼있는 대규모 직권조사를 통해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를 심도 있게 들여다 볼 방침을 밝혔다.

현재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도 부모사랑상조를 포함한 각종 상조업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으며 재무구조에 대한 우려도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공정위의 조사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듯 보인다. 그간 폐업과 ‘먹튀’ 등 사건사고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정착돼있는 상조업계가 이번 공정위의 조사를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불어 이번 조사가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결해 줄 만큼 심도 있는 조사가 되길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