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표 심상정의원은 11월 18일 국회정론관에서 국회의원 세비 최저임금 5배 이내 삭감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의원은 지난 10월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 5배 이내 제한, 보좌진 수 축소와 보좌인력풀제 도입, 셀프 금지 3법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도입 등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국회개혁 5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5당 정치협상회의 의제로 삼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 주 청와대와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발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국회의원 세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결정하되 국회의원이 받는 보수의 총액을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법률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최저임금의 7.25배에 해당하는 국회의원 세비를 30% 삭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이 주장하는 세비-최저임금 연동 상한제는 국회의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더 가까워진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여전히 심각한 저임금 노동과 소득격차 문제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국회 전체로는 예산 141억 원을 절감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정의당 6명의 국회의원과 정동영, 천정배, 유성엽, 손혜원이 함께 해 주었지만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위 원내교섭단체 3당은 한 명도 서명을 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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