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결의서 제출 여부 관계없이 참석하면 직접참석

재건축·재개발사업은 절차상 주민 또는 조합원 총회를 거쳐야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총회의 직접참석 비율은 시공자선정일 경우 전체 조합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여하여야 하며, 기타 다른 총회의 법적 직접참석 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조합원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 하나 있다. 서면결의서에 관한 사항인데 다른 용무로 총회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는데 당일 일정이 바뀌어 총회에 서면결의서 제출자 자격으로 참석했다면 이를 직접참석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서면참여로 봐야 하는지에 관한 사항이다.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에 반대하는 자가 많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소한 사항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가 자주 발견돼 이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 같은 사항에 대해서 최근 국토해양부는 질의회신을 통해 서면결의서 제출 후 참석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국토부는 “질의의 경우 서면결의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총회에 직접 참석한 경우라면 도정법 제24조제5항 단서에서 말하는 직접참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면서도 “다만 이에 따른 총회의결의 적합성여부 등에 관하여는 하나의 의결권이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과 직접참석에 의한 의결로 중복하여 산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서면결의서 제출 후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 행사하는지 여부 및 정관에서 정한 총회의 의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서면결의서는 관계없이 총회에 참석하면 직접참석 비율로 인정한다는 얘기이며, 다만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는 서면결의서에 의한 의결을 산정하고 참석했다는 이유로 또 산정하면 안된다는 말로 풀이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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