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SBS 상대로 현장조사 벌여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도 구속 위기

오늘(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회장 박현주)의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제재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미래에셋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미래에셋 측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전했다.

이는 공정위가 약 2년간 조사 끝에 내린 결론으로서,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의견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금감원은 미래에셋그룹이 박현주 회장 일가의 회사이면서,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가 몰아준 일감으로 부당한 수익을 낸다고 봤다.

이에 공정위는 조사를 시작,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들을 통해 지주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의 임대관리 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거래 과정에 특혜가 있다고 판단했다.

미래에셋그룹의 자산총액은 16조 9000억 원으로 준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순위 19위에 해당한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회사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특히 제23조 2항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같은 부당 내부거래가 적발될 경우 관련 매출의 2~5%가량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이렇게 미래에셋그룹이 공정위의 제재절차에 따라 박현주 회장까지도 검찰에 고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 전해진 가운데, 공정위가 SBS와 계열사 간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었는지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지난 1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SBS 본사 등에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에게도 여러 혐의 가운데 ‘일감 몰아주기’ 등 불법증여와 법인세·증여세 탈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구속 여부는 오는 21일 결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총수들이 기업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회사를 사유화하고, 자본주의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반복됨에 따라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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