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법 ‘국무회의 통과’…자동 일몰제 도입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8일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향후, 도시재정비법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동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중단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주요내용을 보면, 일부사업(과밀억제권역 內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또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한다는 내요을 담고 있다. 현행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정비업체·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등으로만 되어 있으나, 여기에 이주대책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취소하는 요건도 도시재정비법 내용에 담고 있다. 즉, 기 설립된 추진위원회·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으로 토지등소유자 1/2 동의 등을 마련하고 취소 시 정비구역 자동해제된다는 것이다.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3년의 기한을 정하고 이 기한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또한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지자체가 도로 및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하는 ‘주거지재생사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너비 6m이상의 둘러싸인 가로구역내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을 이번 도시재정비법에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에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지자체는 기본방침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정비·주건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10년 단위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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