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교육 전문기업 한솔교육(변재용 대표이사)이 소비자에 전집을 강매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월 한 베이비페어에서 한솔 핀덴 전집을 구매했던 소비자 A씨는 구입하지 않은 전집 하나가 잘 못 배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본사에 회수 요청을 했지만 한 달 동안의 시간이 지체된 직후 한솔교육측 담당자는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가질 것을 권유했다.

이후 3월경 7박스의 책이 소비자 이름으로 또 다시 책이 잘못 배송됐고, 한솔창원지점에 담당자로부터 회수 요청을 받고 택배회사를 통해 반품 조치를 했다.

이후 소비자 A씨는 8월경 두 개의 한솔교육 계좌가 등록된 사실을 확인했다. 직후 한솔 측에 문의했으나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은 후 9월경 한솔 측으로 부터 전집 미납으로 2.3월 구매한 230만원의 책값을 지불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 A씨는 “2월 경 베이비페어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한 게 전부다” 라고 주장하며 확인요청을 했으나 무소식이었고, 창원지점 담당자에게 확인요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두 달 동안 아무런 연락을 받을 수 없었다. 이후 소비자는 9월 말 구매하지 않은 책값 105만원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사실을 본사에 확인 요청한 A씨는 창원 판매자가 퇴사한 상태며 소비자 A씨의 명의로 배송된 이력이 있어 본사에서 책값을 돌려 줄 수 없다는 입장과 함께 퇴사한 창원지점 국장에게 받으라는 일방적 통보만 받은 상태다. 또 본사가 책임을 전가했던 창원지점 국장은 현재 연락이 두절 된 상태다.

한솔교육 핀덴 관련 소비자 불만은 영유아 부모들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제기 중인 상황이다. 커뮤니티 회원들 중 일부는 구입 전 평생 AS보장을 허위로 안내, 구입 후 한 달 시점에 AS를 거부하는 한편, 철저한 사후관리 책임을 보장했지만 구매 이후 나몰라라 하는 식의 소비자 기만 행동을 일삼았다고 전했다.

이 사안과 관련, 한솔교육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고, “입장 전달을 하겠다”고 시간을 달라했으나 결국 입장을 전달해 오지 않았다.

이 사안과 관련, 회사측에서는 해당 고객의 경우 판매대리인의 허위매출을 도와주는 대가로 전집을 증정받기로 한 위법사항에 해당된 경우이며, 본 사건의 판매대리인은 회사의 윤리위원회 감사를 통해 부정영업이 적발돼 즉시 계약 해지처리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소비자와 11월 말까지 120만원의 부당영업분을 환불, 허위매출에 대한 대가성 증정품(전집) 2질은 회수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한솔교육은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사를 통해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객 역시도 대가성 부정영업에 동조하지 않는 것이 유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