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반려묘(고양이) 학대범에 대한 ‘동물보호법’과 ‘재물손괴죄’ 혐의 실형 구형한 서울서부지법 판결에 대해, “국회에 계류된 「민법」 개정안(제98조 물건정의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 추가함)도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은 반려묘(고양이) 학대범 A씨에 “‘이 사건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에게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었던 점, 단지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이유로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등 그 범행동기에도 비판이 큰 점’ 등의 이유로 동물보호법위반, 재물손괴로 피고인을 징역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첨부> 참고

이와 관련, 2017년 3월 이정미 의원은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며,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2019년 11월 현재까지도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현행 「민법」 ‘물건’의 정의에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포함된다. 이 때 동물은 유체물로서 기차, 자동차, 전기 등 움직이는 물건으로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은 그 잔인함에 비해 처벌 정도가 매우 낮다.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16. 4월 끓는 물로 고양이 600여 마리를 죽인 범인에게 법원이 실형 대신 집행유예만을 선고했다. 당시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가 낮아 동물학대로 인한 처벌이 쉽지 않았던 것이다.

최근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수위(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다. 동물이 민법상 여전히 물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동물을 생명으로서 간주하지 못한 법체계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동물보호법상의 학대행위 처벌이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국제적으로 동물은 물건에 대한 민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보호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들에 의해 보호된다. 물건에 관한 규정들은 유사한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때에 한하여 동물에 대해 적용된다.”라고 민법을 개정하였고, 독일은 1990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라고 민법 제90조를 개정하였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동물 학대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제적으로도 동물을 물건이 아닌 별도의 법률로 보호하는 것처럼, 국회 계류된 민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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